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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소개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산 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전과 가치 증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활용 방안의 모색과 학문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가유산활용학회(Korea Heritage Utilization Society)'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가유산 활용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2. 국가유산 활용 분야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국가유산 활용과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문
      4. 국가유산 활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5. 국가유산 활용 관련 출판 및 자료 발간
      6. 국가유산 활용 관련 학술행사 개최
      7. 국가유산 활용 관련 국내외 연구 교류 및 협력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법인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법인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개인으로서 일반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성된다. 
      2. 특별회원 : 이 밖의 국내외 인사 중 학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학회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회장이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등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4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당해 연도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자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대한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국가유산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회의 해산과 정관의 개정은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규정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3.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의 수입
      4. 기타의 수입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6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국가유산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국가유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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